중대재해법 확대에 중기업계 '초비상'…"결국 줄폐업 수순"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 부족'
"2년 유예해주면 전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 법이 적용이 확대되자 중소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기계설비를 다루는 산업이나 건설업 등 안전사고 100% 차단이 어려운 곳들은 ‘결국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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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적용인데 중소기업은 그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무산돼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규모상 제조부터 기계 관리, 기획 등을 대표 한 명이 맡아서 하는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폐업까지 내몰릴 수 있다. 노 이사장은 “50인 미만이라고 해도 10명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가 났다 하면 거기는 이제 대표가 조사를 받을 때 문을 닫아야 해서 사업을 며칠 쉬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또한 “생명이 굉장히 귀한 줄은 알고 있지만 억울한 사업주도 나오면 안 된다”며 “사고가 나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 몇백억원 정도의 업체들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기업계가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다.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이를 수행해줄 인력이 제한적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받았지만 노무사가 하는 행정 관련 컨설팅이 대부분이라는 평이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기중앙회 등에서 하는 교육 및 컨설팅을 다 받고 있는데 미진하다”며 “노무사들이 와서 하는 건 예방 대책보다 사후 대처 쪽이라 이보다는 실질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레미콘 기업 대표 또한 “컨설팅을 그동안 다섯 번이나 받았는데 전부 다 노무사가 와서 했다”며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기계를 왼쪽에서 쳤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서야 사고가 안 난다’ 식으로 알려주겠지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힘이 좀 빠진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해줄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가 되면 전문 인력 양성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2년만 기다려주면 전문가가 늘어날 것 같다”며 “업체 규모 및 자금상 안전보건관리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내 여러 업체가 함께 고용하는 형태도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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