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이달 18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아지트 본사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 노조가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절차'와 '위법성 논란'이라는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달 12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일부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직접 만나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논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직원에 대해 '디지털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제보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리나우 인수 시한이 한참 지났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해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노조는 위법성을 근거로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는 것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선 동의서까지 받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대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논란에 반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향후 진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노조 반발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은 여전히 상반된다. 기업 입장에선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목적과 취지, 범위에 대한 구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직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적인 내용 등 조사 범위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 때문에 논란을 자처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상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근로자 당사자는 회사의 감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처럼 개인정보보호권이 제한되는 것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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