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귀걸이에 기준치 930배 카드뮴…가방·지갑에도 발암물질

관세청,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 발표
최대 기준치 930배 초과 검출돼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인 이른바 '짝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다량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 11월 4주간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미지출처=관세청]

지난해 11월 4주간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미지출처=관세청]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관세청이 서울세관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11월 수입 물품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4만2930점이었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귀걸이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1월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로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물품이 급증하는 시기다. 그 때문에 이번 집중단속은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적발 품목은 수량 기준 의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 16%, 액세서리 14%, 열쇠고리 8%, 가방 5%, 완구 2%, 신발 2%, 지갑 2% 등이었다.


이 적발된 짝퉁 물품들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루이비통·디올·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83%에 해당하는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는데, 이 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나왔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에서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전체 성분의 60% 이상이 나왔다. 구찌 귀걸이의 경우 기준치의 930배인 92.95%가 나왔다. 이 수치로 봤을 때, 귀걸이의 단순 표면처리에만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23일 서울세관에서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관세청]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23일 서울세관에서 지재권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관세청]

원본보기 아이콘

이 외에도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이다. 카드뮴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에 중독이 됐을 때는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질환이 유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 제품도 462점 포함돼 있었다.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