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은 2022년 10월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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