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사표 강요…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전북 순정축협…고용부 특별근로감독도
조합장 해임 투표는 찬성표 미달로 부결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표까지 강요한 축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직원 폭행과 폭언(폭행 및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조합장 60대 A씨(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그는 같은 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 B씨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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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순정축협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 18건의 위법과 2억600만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A씨는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 '사표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원이나 처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 등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했다. A씨는 남성 직원과 악수를 한 다음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은 A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당시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53.3%인 1026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899명, 무효 1명이었다. 지난해 10월 A씨를 송치한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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