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표까지 강요한 축협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직원 폭행과 폭언(폭행 및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조합장 60대 A씨(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그는 같은 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원 B씨를 3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순정축협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 18건의 위법과 2억600만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A씨는 다수의 직원에게 "네가 사표 안 내면 X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 '사표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도덕적으로 이 양반들아, 몇백만원이나 처가져가고 그것도 상무님을 꼬셔서" 등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했다. A씨는 남성 직원과 악수를 한 다음 여러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9건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은 A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당시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53.3%인 1026명이 해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899명, 무효 1명이었다. 지난해 10월 A씨를 송치한 경찰은 이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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