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해당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 경남본부 양산시지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의 사과와 사퇴 ▲의원 제명 ▲재발방치대책 마련 ▲수사기관의 빈틈없는 수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피해 여성에 따르면 A 의원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여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밤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이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이며 공직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실추된 양산시 공직자의 명예와 행정의 불신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 됐고 양산시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행태만으로도 A 의원은 시의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죽이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을 피해 직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자, 시민, 양산시 공직자를 위해 이 사건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엄중히 다스리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일벌백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 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창에는 여성이 A 의원에게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 부탁드린다”, “엉덩이 때린 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 의원은 B 씨를 “이쁜이”라 부르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 B 씨는 최근까지 시의회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 근무지를 옮겼으며 A 의원을 상습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양산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기초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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