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등도 자료제공

오는 20일부터 최종자료 확인 가능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최종 확정자료 제공과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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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국세청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원까지 전액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이달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5~17일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미동의 시에는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한 상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통해 맞벌이 부부 절세정보 확인 가능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한 뒤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는 연봉 1억2000만원, 배우자 B는 연봉 700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인 경우 '절세안내 보기'를 활용해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128가지 사례를 확인하고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사례로 연말정산 하는 식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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