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수리비 연 최대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까지
전동보조기기 사고... 제3자 배상책임 최대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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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으로, 1인당 수리비의 50%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한도가 연 3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원 희망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케어런의료기(강북구 삼양로107길 10, 101호)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2022년까지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2023년부터 업체협약(케어런의료기) 방식으로 변경해 연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 수리방식을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3년(206건)은 2022년(169건) 대비 약 121% 실적을 달성, 지난해 이용자의 10%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결과도 46.2점(50점 만점)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구는 2022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을 가입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창구(휠체어코리아닷컴)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친화미용실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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