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도유망한 22세의 청년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고,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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