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미로 다녀요"…월급 말고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60만명 넘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3%수준
4100명은 보험료 상한액 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외 소득에 건보료 내는 직장인 60만명…4124명은 최고 수준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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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에 달했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한다.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3%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동일하게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소득 5683만2500원이 나온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최고 수준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2000만원 초과분'에만 발생…올해 상한액 424만710원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런 기준은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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