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구인공고 논란에…노동부 "전수조사 할 것"

"근로 조건 상세히 드러나도록 조치"

최근 한 염전의 구인 공고가 최저 시급 등에 미치지 못해 '염전 노예 공고'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 해당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 해당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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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 전수 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공고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고,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공 포털 워크넷에는 3일까지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염전에서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 조건에서 일할 노동자를 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고 덧붙어있긴 했지만, 공고 내용만 보면 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월급도 2024년도 최저시급(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에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해당 공고 작성일은 지난해 11월 16일이기 때문에 2023년 최저 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 기준은 어기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주 7일 근무'에 대해선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염전 사업장 특성상 휴일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워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공고가 논란이 되자 노동부 측은 해당 공고를 삭제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한 염전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올라왔다. 이 공고에는 근무시간이 '6~17시, 주 7일 근무, 시급 9860원 이상'이라고만 제시돼 있었다. 이 염전 사업자는 "근무 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라고 해명했지만, 공고에는 별도로 복리후생 등 기타 세부 근무 환경과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다.


두 공고 모두 외국인 채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구인 공고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염전 노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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