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요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농지와 산지의 입지 규제도 재정비해 지역 내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등 중점 첨단산업에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기존의 세제 혜택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 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 산업 등을 유치하는 경우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내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와 산지 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이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하는 식이다.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상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또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지의 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사태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High5+)에는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수소 등 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산업들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중인 클러스터들의 각 진행상황을 분류해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산단 계획 수립 전, 수립·승인, 부지 확보·착공, 기업 입주 단계별로 파악해 각 단계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 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대규모의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구축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받던 기존의 세제특례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한 이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 혜택을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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