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적 신념"에 거부…공무원에 날아든 3억4000만원짜리 청구서

동성부부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양심에 어긋나서 결혼 증명서 발급 못 한다"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죄로 구치소에 갇혔다가 석방된 미국 켄터키주의 전 서기에 대해 법원이 약 26만 달러(약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해당 커플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서기 킴 데이비스가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데이비스가 동성 커플에게 손해배상금 10만 달러와 함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동성 결혼한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된 킴 데이비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5년 동성 결혼한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논란이 된 킴 데이비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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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데이비스 변호사 측은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재판을 진행한 데이비드 버닝 지방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데이비스가 26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스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데이비스는 2015년 9월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같은 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제한적 면책을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이다. 그는 동성 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해 법정 모독 혐의로 5일간 수감되기도 했다. 데이비스는 당시 판사 앞에서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구속됐다. 이후 켄터키주 의회는 모든 카운티에서 결혼 증명서에 서기의 이름을 삭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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