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 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 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경기도는 시술 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지난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5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 기준·거주제한 등 장애 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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