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26일 발표했다. 실천윤리는 기본조항 40개 조항, 공급·창작·이용 주체별로 각각 40조항으로 구성됐다.
실천윤리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구성원이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한다.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장전의 28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이를 실천윤리에 유기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공급·이용·창작 주체별 세부 조항을 마련해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권리 조항과 의무 조항의 표현을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공급 주체용 윤리조항에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이 담겼다. 창작 주체용 윤리조항에는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한편, 창작윤리 준수하고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 주체용 윤리조항에는 메타버스 규범 준수와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 존중,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건강한 행동 등을 포함한다.
앞서 일각에선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준칙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등 전문가와 함께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하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 촉진 등 윤리조항을 균형 있게 구성했다. 또 개인과 기업의 책임성도 강조해왔다.
이렇게 마련된 실천윤리는 공급 주체의 경우 약관 제·개정,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창작·이용 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저작권 침해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 잊힐 권리·혼자 있을 권리 등 권리 확보에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영상강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 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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