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협박·감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후 채권 추심 명목으로 채무자를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채무자를 지구대로 이동시키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적인 언동을 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단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려 의료진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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