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4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이 부대변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다”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이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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