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 럼피스킨 농가 이동제한 전면해제

경기도청

경기도청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렸던 발생 농가 10km내 이동제한 조치를 18일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었던데다,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도내 24개 시군 방역대에 있는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380곳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월20일 평택시 소재 젖소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하자 곧바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발생 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에 이어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했다.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 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경기도는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 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 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 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 축 검사 및 긴급 백신접종의 조기 완료 등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소농가에서는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와 방역 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