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1년간 13억 환급…전년比 33%↑

신청 없어도 환급 가능
연락처 바뀐 경우 직접 조회할 필요

보험사기범 A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 중인 B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417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했다.

지난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3억원가량이 환급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한 규모다. 환급 인원과 계약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16.5%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빅4' 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이같은 부당할증 보험료 자동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보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 피해자와 관련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하는 식이다.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연락한 뒤 할증보험료를 돌려준다. 이같은 제도 도입 이후 지난 9월까지 1만8000여명에게 80억1000만원가량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바뀌면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며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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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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