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판매 '리나의 메이크업 놀이'서 유해물질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4배
리콜 조치…매장서 환불 실시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에서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업체 측이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15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HMP는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상품 리콜 안내문을 올려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이소의 '리나의 메이크업 놀이' 리콜 공지문[이미지출처=아성HMP 홈페이지 캡처]

다이소의 '리나의 메이크업 놀이' 리콜 공지문[이미지출처=아성HMP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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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됐던 판매가 5000원인 '리나의 메이크업 놀이' 제품이다. 중국산인 이 제품은 인형과 화장대, 미용도구 등으로 이뤄진 세트상품이다. 이 중 인형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6.4배나 초과한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른보다 어린이들의 피부를 통해 더 잘 흡수되므로 아동용 제품에는 함량을 극소량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면 제조일자,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해준다고 안내했다. 또 환불은 명시된 리콜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5만 켤레 넘게 팔린 욕실용 슬리퍼에서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또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판매된 '물 빠짐 아기 욕조'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무려 600배나 넘게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제품은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욕조를 만든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를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약 3000명은 2021년 2월 업체와 대표 등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해 재판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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