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형태의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대기업 진천 공장에서 제조한 전복버섯죽 제품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이 판매 중단 조치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6월 21일이며 포장 단위는 2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라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품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균수는 1㎖ 중에 함유되어 있는 균에 의해 한천 배지에 균총을 형성할 수 있는 생균의 총수를 측정해 결과값을 산출한다. 배양 조건은 35~37℃의 부란기 중에서 24±2시간 배양하여 평균 균총 수를 시료 1㎖ 중의 일반 세균수로 한다. 1㎖ 중 생균을 100개 이상 함유한 물은 음료수로서 부적합하다.
지난 1일에는 시중에 판매 중인 깐 메추리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285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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