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탈당하라"…최후통첩 받은 류호정이 기다리는 것은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 상실
류호정 "1월 총투표 때까지 당원 설득할 것"

정의당이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신당 창당에 나선 류호정 의원에게 오는 16일까지 탈당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신당 창당 선언을 한 뒤에도 당에 남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는 것이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류호정 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류 의원이) 16일까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단순히 당의 노선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 작업에 적극 관여하는 상황에서 당적 및 비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이 16일까지 의원직 사퇴 및 탈당하지 않으면 17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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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거센 탈당 압박에도 류 의원이 기다리는 것은 뭘까. 류 의원은 지난 8일 금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을 선언했지만, 정의당 당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인 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탈당이 아닌 '당 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당에 의해 출당·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류 의원이 정의당을 스스로 탈당하면 정의당은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00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KBS 광주 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 인터뷰에서 "비례의원이면 그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며 "그런데 그 정당 소속에 있으면서 다른 정당의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중순에 치러질 당원 총투표까지 당에 남아 당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류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세비 때문이냐', '지역구 의원이면 탈당했을 것 아니냐' 등 청취자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세비 때문도 아니다"라며 "지금 당원분들을 다 설득해야, 더 많이 설득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중순에 선거연합 방침에 대한 당원 총투표가 있다. 그때까지는 당원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며 "노선투쟁이 있을 때 소수인 쪽이 해당행위자로 몰리곤 하지만 지금은 당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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