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상생금융안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군 복무중인 이들의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보험약관대출 이자 조정,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추진하도록 했다. 향후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생상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빠르게 정해 밟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 경력이 단절(3년 초과)되 운전자가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고 가입 상태가 유지되도록 개선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산정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보험 행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납입 유예된 이자는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해약환급금을 지급시 사후정산하는 식이다.
대리운전자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대리운전기사는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횟수별 할인 및 할증 제도를 도입해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 및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동일회사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부담보 기간(유병자 보험 계약시 일정 기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 책정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일정 기간 경과됐으면 이를 새 계약에도 반영해 부담보 기간을 전보다 단축시키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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