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수성구 지역 관변단체 회장에게 전기포트 등 기념품을 전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수성구의회 의원 A씨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대구 수성선관위는 A씨가 지난 11월 수성구의회를 찾아온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빼낸 뒤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회장인 B 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관변단체 회장에게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이며, 시가로 21만4000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 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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