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1심 징역 2년에 항소

"선고된 형, 너무 가볍다고 판단"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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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1)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홍씨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징역 2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시민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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