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판결 전날인 8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해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열여섯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2021년 4월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