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 계좌 찍힌 청첩장 1300장 뿌린 장흥군수…경찰 "범죄 아냐"

장흥군민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경찰 "2400만원 축의금 돌려줘 범죄 아냐"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참고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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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과 지인 등 300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보내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발송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달된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청첩장은 직무관련자 105명에게도 발송됐고, 이에 대해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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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동강령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선출직 공무원 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 약 2400만원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돌려준 점, 축의금 반환 시점이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첩장 발송 당시 일부 군민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것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결혼식은 장흥군에서 자동차로 최소 5시간이 걸리는 서울에서 오전에 열려 대부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축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도 있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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