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교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이에 맞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라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