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횡령사고 연평균 89억…순환근무·명령휴가 유명무실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 경쟁 과열도 내부통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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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89억원 규모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이고 합의된 기준이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정비하고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41개 보험사 감사인,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규모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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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였고, 이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었다.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 보험사 내부 금융사고 예방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합의된 지침이 없어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했다.


순환근무의 경우 예외 허용 사유가 자의적이고, 미이행시 조치 근거도 없어서 대부분 장기근무 비율이 높았다.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회사가 불시에 휴가 명령을 내리고 업무 내용을 감사하는 명령휴가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가 배제된 사례도 발견됐다.

내부고발제도 역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원론적,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하고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즉시 실행 가능한 사항은 인사운영 및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다음 달 중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해당 방안을 전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이같은 강화 방안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해주길 바란다"라며 "또한 최근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되는데 이 역시 상품 심사 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모습이라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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