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입건해 8개월 동안 수사한 공수처는 올해 5월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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