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변액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8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 대비 변액보험 민원 건수 비중은 15%로 동일했다.
특히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성과에 따라 발생 손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에 따른 손익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바뀐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납입 보험료보다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때문에 변액보험 가입 시 필수인 '적합성 진단' 등을 대리로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합성 진단 후 보험사로부터 진단 결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이중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다.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주의해야 한다. 변액보험에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금액을 조절(자유납입)과 해지환급금 범위 내 인출(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담은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기능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 해지되거나 보장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라며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한 금액 또는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은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펀드를 변경할 수 있지만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라며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이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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