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닭고기·액화천연가스(LNG) 등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이날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할당관세(0%)·조정관세·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등이 속한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6개 품목에 인하한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할당관세 적용 분야는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 및 원료는 물론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등이 포함된다.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 원료와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산업과 발전원료 등이 포함됐다. 다만 LNG·LPG·나프타 등 유류 품목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를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우유 값이 14.3%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정부가 밀착 관리 중인 주요 먹거리 물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4일 서울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활돔·새우젓·냉동 명태·오징어 등 13개 품목이 해당한다. 해당 품목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대두·맥아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는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 급등으로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 내년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벼·찹쌀·쌀가루 등 올해와 동일한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추가적으로 부과한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t에서 65만4995t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계획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했고,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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