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15곳 선정…판로비 등 지원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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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적극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한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상임이사,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4월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사(위탁기업 16개사, 수탁기업 34개사)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업 수, 연동 비율,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해 위탁기업 15개 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뉴오토정밀㈜ ▲㈜동보씨앤비 ▲동양특수콘크리트㈜ ▲비룡전자㈜ ▲삼부전산 ▲삼성아이앤비㈜ ▲㈜세광전산 ▲㈜엔텍시스템 ▲㈜엠케이켐앤텍 ▲㈜이랜텍 ▲이레산업 ▲㈜지코빌 ▲㈜케이씨씨창호유리 등이다.


경기도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기업 당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법률 시행 이전 선도적으로 경기도형 납품 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는 대·중소기업 간 맞손을 잡고 납품 대금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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