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원본보기 아이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17일 열린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을 통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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