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전면 조사한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임기응변의 응급조치라기보다는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시장 의혹의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관련 점검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뿐만 아니라 국내 수탁증권사도 조사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블록딜 정보를 이용한 악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재 절차는 진행 중이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점검 계획도 전했다. 업무절차의 적법성,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중이며,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조사 및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가령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해외 소재(예 :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계 IB 등 대상 간담회를 통해 국내 관련 법규 및 공매도 규제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기법 향상, 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 조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공매도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을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33건은 과징금 93억8000만원(32건), 과태료 11억2000만원(1건)이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2023년 3월)를 시작으로,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와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등을 최초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글로벌IB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해 혐의 종목·기간 및 위반 내용 등을 확인 중이며 또한 여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진행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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