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광천김’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하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천김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으로, 2014년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역 업체가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등록 취소 위기에 처했다.
14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 제4-2부는 충북 소재의 한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표장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을 때 해당 지역을 원산지로 생산한 제품임을 명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등록된 단체표장은 해당 상표의 이용이 제한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구분해 수요자가 등록된 상표의 상품에 대한 품질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광천김의 경우도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다른 지역 또는 업체(광천김 조합 및 조합원 외)의 사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광천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미김에만 사용해야 할 ‘광천김’ 표장을 김자반, 김가루, 김밥김 등 품목에도 사용하고, 이를 광천김 조합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광천김’ 표장을 지정된 품목 외에 품목에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음에도 불구, 광천김 조합은 단체 등록상표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조합원의 경우 정관 규정을 위반해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단체표장은 단체가 표장에 대한 권리를 갖고, 구성원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라며 “단체표장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천김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