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한방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한의원이 미리 처방약을 조제할 수 없고 침술 횟수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용이 크게 늘어나자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용은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다. 1회 최대 처방일수는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0~1주간은 매일 약침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2~3주에는 주 3회, 4~10주에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넘은 침 시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밖에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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