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문신 제거 시술비로 쓰이거나 한우 오마카세와 같은 불필요한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이 '2023 청년수당 자기활동 기록서' 7만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수당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났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고교·대학(원) 졸업생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수당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7년 동안 10만8000명에게 총 2715억을 지급했다.
좋은 취지로 실행된 청년수당은 현금 사용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주점,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꼼수'로 청년 수당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조사됐다. 미래청년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클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부 항목에 청년수당을 사용하고 현금을 청구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데이트통장·모임 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클린카드 비결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과도한 소비 항목도 있었다. 예컨대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인출해 시술비로 사용한 청년이 있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수당을 이용해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 가게에서 현금으로 식사한 뒤 이를 청년수당으로 되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6년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어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청년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을 받는 중위소득 90% 이하 청년은 지급액의 95% 이상을 알뜰살뜰 썼다"면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항목에 청년수당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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