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전남 함평군은 오는 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은 지난 8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택시운임 요금,요율 적용 기준표,   [사진제공=함평군]

택시운임 요금,요율 적용 기준표, [사진제공=함평군]

원본보기 아이콘

군은 조정 금액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오는 6일부터 기본요금 5000원으로 인상 결정했다.


인상 요금 체계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5000원으로 거리요금은 기존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은(15km/h이하 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시계 외(사업 구역 외 운행 시) 할증은 35%, 심야(오전 0시부터 4시까지) 할증은 20%가 적용되고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넘지 못한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