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촉발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이슈 블랙홀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적극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 편입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생기는 변화도 적지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지방의회·주민투표 등 ‘의견청취’ 필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5조는 ‘지자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그러나 주민투표를 진행한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관할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둘 다 하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에 대한 의견청취 의무는 없다.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는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친다. 2013년에 추진된 전북 전주·완주 통합은 주민투표에서 완주군 반대가 많이 나와 무산됐다.
▲서울에 통합되면 ‘김포시’가 아닌 ‘김포구’= 김포시는 서울시에 들어오면 김포구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 3조는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 군은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아래 둔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특별시이기 때문에 산하에 시나 군을 둘 수 없고, 구만 가능하다. 따라서 김포시는 서울에 들어오면 ‘김포구’가 되며, 김포시 산하 6개 읍면은 모두 동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구 밑에는 읍면이 아닌 동만 둘 수 있다. 이 경우 김포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 현재 읍면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 예를 들어 김포시 고촌읍의 경우 현재 대학입시 때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김포구 고촌동으로 변경되면 이 혜택을 잃는다. 농민기본소득, 재산세 인하, 고교 수업료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처방전 없는 약 제조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읍이 동이 됐다가 다시 읍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면서 남양읍은 남양동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동으로 바뀌면서 농촌지역 혜택을 상실한 주민들이 환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불만을 표시하자 14년만인 2014년 읍으로 돌아갔다. ‘김포구’의 경우 읍을 관할할 수 없는 서울시 소속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동으로 바뀔 산하 읍면이 원상복귀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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