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 와 카카오페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1일 공시했다.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지분 매도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카카오 주식 2833만9256주(6.3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26일 426만3313주를 매도했다. 지분율은 5.42%로 줄었다. 카카오페이 지분은 지난해 7월 13일 기준 665만5465주(5.02%)였으나 지난 달 26일 69만1668주를 팔아 지분율이 4.45%가 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