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예산 절감해야"

광주시 "안전이 가장 중요 신중 기할 것"

2024년 약 3948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철도2호선 공사 예산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4)은 1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재 복공판 사용을 통해 도시철도2호선 공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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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말 2호선 1단계 개통안을 제시했던 광주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기 연장에 따른 연장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이보다 3년 지연된 2026년 1단계 개통안을 발표했다.


2호선 건설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2조 8772억 원으로 그중 2단계 사업비는 1조 5036억 원이며, 도로 및 지하철 공사 시 임시 도로 역할을 하는 자재인 복공판 비용은 2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240억 원의 복공판 비용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못하고 2020년 시가 제시한 요구 단가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원자재 값이 40% 상승했지만 시가 제시한 물가 상승 증가 제한율은 18.05%에 그친다”고 말했다.

현재 시와 복공판 납품 업체는 물가 상승에 따른 납품가 재조정을 위해 소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해당 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복공판 시공을 위해 물가 정보 최저가액에 재경비, 물가인상률을 포함해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며 “시가 승소할 경우에도 약 44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승소할 경우 손해가 예측되는 업체는 해당 계약을 포기할 것이며, 이 경우 570억 원의 예산 소요는 물론이고 최소 6개월 이상의 공기가 연장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재 복공판을 사용한다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140억원 혹은 4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상 고재 복공판 200장당 1장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시행해 검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일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고재 복공판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철도2호선 공기 연장으로 인해 어떠한 민원과 사건,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수천억 원의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등 모든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복공판은 1일 평균 수만대의 차량을 지탱해야 하는 핵심 자재여서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서면 답변을 냈다.


이로 인해 지하철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은 강도가 보장된 신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에도 안전을 위해 신품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만약 1단계에 사용된 복공판을 2단계 공사현장에 재사용해야 한다면 안전을 위해 ‘자재 100% 품질시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복공판 1장이라도 불량품이 섞여 추락한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자재 100% 품질시험을 시행한다면 소요 비용은 1482억원으로 추산돼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해명했다.


‘1단계 복공판 전수 품질시험(1482억)할 것이 아니라, 200장/1회 품질시험(5억) 해도 법적 하자 없음’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신규 투입 자재에 한해 품질검사를 200장/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1단계에 사용된 복공판을 2단계 공사 현장에서 재사용한다면 안전 담보를 위해 ‘자재 100% 품질시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현재 1단계에 사용 중인 복공판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설치돼 시내버스, 화물차량 등 매일 수만대의 차량이 4년 이상 장기간 반복하중을 받은 자재여서 변형 및 부식 등에 따른 자재 강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공판 재사용이나 재사용 자재 품질시험 200장/1회 샘플링 검사 주장에 대해 법규상 근거가 없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해 복공판을 재사용할 경우에도 기존 자재구매 협약을 취소하고 재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도시철도1호선 공사 당시 복공판 재사용’과 ‘복공판 납품가 재조정 관련 소송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사용은 없었으며 현재 복공판 관련해 소송 중인 사건도 없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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