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129㎢ '성장관리계획' 수립

균형발전·친환경 도시조성 계획 담아
14일까지 주민공람…연내 고시 마무리

경기도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제조업) 신설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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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앞서 시는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 2021년 처인구·기흥구 일부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 지역에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다.


계획안은 기반 시설 분야와 관련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도 신설한다.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제안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용인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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