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부산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부산 기장군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그간 단순 참전 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기장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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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이다. 다만 타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 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 명예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10월부터는 보훈 명예 수당을 당초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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