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나플라 측은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혐의 부인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라비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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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의 심리로 진행된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구형했다. 라비와 함께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김모씨(38)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 측은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됐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라비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라비는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대표 김씨는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전달받는 대가로 구씨에게 총 5000만원을 내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차례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 등을 속여 뇌전증 관련 약을 처방받고 병무용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라비는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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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플라는 김씨, 구씨와 함께 복무부적합 혹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한 병역 면탈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플라는 약 2년 동안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은 후 투약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 라비는 지난 8월16일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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