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남녀가 탑승한 차량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나 서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탄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씨가 경미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누가 차량을 몰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범죄의 처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0.2%일 경우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0.08%에 달할 경우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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