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한 현직 경찰, 시민 신고로 덜미 …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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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직 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역파출소 소속 50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며 달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이날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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