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서울 저작권 포럼을 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법제,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세계적 추세를 가늠한다. 화두는 최근 대거 등장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치열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규범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국제 규범에 관한 선도적 논의를 유도하고자 국내외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를 대거 초청했다. 최신 법제와 업계 동향, 법률 쟁점 등 깊이 있는 정보를 교류한다.
기조연설은 미라 순다라 라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현안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맥스웰 실즈 미국 미드저니 법무실장,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 기술과 저작권 현황을 이야기한다. 앤드류 포글리아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협력국 부국장과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리나 트라포바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법과대학 교수, 가빈 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저작권과 과장,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과제를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를 처음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운영해온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 그룹'의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저작권 정책환경에 관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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