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연금 소득대체율 산정 과정에 한국의 기초연금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OECD가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연금보고서에 한국의 기초연금이 배제되고 있어, 공적연금의 대체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OECD가 발간할 연금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산정 시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연금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계산됐는데,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대체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OECD의 평균소득대체율은 42.2%로 한국보다 11%포인트나 높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의 비율로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준다. 소득보장성 강화론파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재정안정론파는 인하 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첨예한 논쟁을 이어왔다. 특히 보장성 강화론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해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소득대체율인상안을 배제한 연금개혁안 시나리오를 중간 발표했다가, 결국 소득대체율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OECD에 기초연금을 포함해 한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OECD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는 보편 기초연금과 하위계층 노인에게만 제공하는 최저보장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모두 합산해 소득대체율을 낸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주는 최저보장연금제도에 속하는데도 불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호주, 스웨덴, 캐나다 등 8개국은 기초연금제도를 포함해 소득대체율이 산출되고 있다.
OECD가 연금 소득대체율 산정시 한국의 기초연금을 배제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분류하기가 까다로운데다가, OECD가 소득대체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시고용 평균 임금’ 등 기준이 한국과는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연금의 특수성에 대해 OECD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왔다”며 “논의 초반에는 (기준 포함에) 부정적이었으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이 OECD의 공적연금으로 인정되면 올해 말 발간되는 OECD의 연금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 에서 2020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은 소득대체율 7.8%포인트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포함되면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좀 더 객관화돼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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