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영상테마파크 사업비 ‘먹튀’ 관련 합천군청 압수수색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4일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청을 압수수색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일명 ‘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 시행사의 사업비 250억원 먹튀 사건’과 관련돼 이뤄졌다.

도 경찰청은 해당 사업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군청 내 관련 사무실 2곳과 전직 공무원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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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시행사 실 대표가 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하는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사업이 멈췄다.


합천군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시행사 실 대표 A 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구속했으며 전·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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